

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(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)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.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사합니다. <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> 1인 가구: 2,392,013원 2인 가구: 3,932,658 3인 가구: 5,025,353 4인 가구: 6,097,773 4인 가구: 7,108,192 6인 가구: 8,064,805